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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종교 자유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공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종교 자유의 가치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시 하고, 특히 신천지 사태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강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배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운영자의 생각입니다.

 

코로나 심해도 예배가 우선...교회 손 잇따라 들어준 美대법

“헌법1조에 명시된 종교자유,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져야”

법무부도 의견서 내며 소송 지원

 

정지섭 기자

입력 2020.12.20 09:50

 

코로나 예방조치에 따라 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미국의 교회·성당·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종교 시설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
/AP 연합뉴스

미 연방 대법원/AP 연합뉴스 

 

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주 당국은 이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미 콜로라도주의 작은 시골 교회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15일(현지시각)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교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민주당 소속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상대로 종교시설의 예배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주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을 깨고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란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뉴저지의 성당과 유대교 예배당에서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종교인들에 승소 판결했다.

 

콜로라도 하베스트 교회는 지난 4월 콜로라도 주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콜로라도 주는 종교집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조건 아래서 공간 규모에 무관하게 모임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교회 측은 이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식당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용인원의 50%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에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또 마리화나 판매점,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영업장들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할 경우 단일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삼았다.

지난 11월 3일 미 대선 투표를 위해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교회에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11월 3일 미 대선 투표를 위해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교회에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11월 3일 미 대선 투표를 위해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교회에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는 2009년에 설립된 교회다. 교회가 있는 올트는 인구 15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이 교회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전국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미 법무부가 교회를 적극 지지하며 뛰어들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 명령은 미 합중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코로나 대유행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위법한 차별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시작된다.

 

“교회 신도들이 식당·회계사무소·부동동산업소·법률사무소와 동등하게 방역에 조심하면서 예배를 보겠다고 하는데, 주 당국은 왜 이를 불신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레드 폴리스 주지사를 겨냥해 “주 당국과 주지사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종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당국의 제한조치가 선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법무부의 의무”라고도 했다. “힘든 시기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각 주가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종교·언론·출판의 자유는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4월에는 각 주 정부의 코로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교회 등 종교시설들이 반발하자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도 시민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종교 시설 집회 금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사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가 2등급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역시 주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수용인원의 25% 또는 150명 이내)에 반발해 뉴저지주 천주교와 유대교 관계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종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최근 3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주 당국의 방역 조치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반발 속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20/HFTWNZQ34FFHPFQRU6U2GHWC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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